지난 25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1 건물은 이틀이 지난 27일까지도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자인기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에서 건축 자재로 쓰인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를 키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샌드위치 패널' 관리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에서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급격한 연소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소방당국 등에서 나오고 있다.
화재 발생 초기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외벽과 구조벽을 타고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당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화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의혹이 나왔다.
실제 샌드위치 패널은 그간 다양한 화재 사고에서 확산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단열재로 스티로폼 등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가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2020년과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16년 서문시장 화재에서도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의 샌드위치 패널이 불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에서만 최근 5년(2018~2022년 10월26일)간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서 발생한 화재만 무려 495건이나 된다.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선 사실상 규제가 없다.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건축 자재에 대해 샌드위치 패널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적용되던 마감재 난연등급 기준이 강화돼 개정안이 시행된 올해 2월11일부턴 건축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내외부 자재를 '준불연'으로, 단열재의 경우 '난연' 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난연등급은 △불연 △준불연 △난연 △가연으로 분류되며 '준불연' 자재를 사용할 경우 700℃에서 10분 정도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전 건축물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소방본부는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등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이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대구소방 측은 샌드위치 패널 안전 관리에 대해선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소방에서 따로 안전관리 할 방안이 없다"고 했다.
이에 난연 등급이 낮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교수(소방안전관리학과)는 "시공이 빠르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샌드위치 패널을 쓰지만 연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효과를 별로 못 본다"며 "기존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을 모두 철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불이 나지 않도록 원인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소방 안전 관리 강화와 함께 불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선 불연성 소재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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