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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 풍력발전기 관련 인터뷰 (백찬수 교수님)
작성자 : 소방안전관리학과 작성일 :2026-03-25 09:03:48 조회수 : 48

알고 보니 풍력발전기는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데, 건물로 분류된 풍력발전소 변전실과 사무소만 해당되고 정작 발전기는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빠진 겁니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기의 소화설비나 비상 대피시설 설치는 의무화되지 않았고, 소방당국의 점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가동한 지 21년 된 사고 발전기에는 자체 소화설비가 있었지만 이번 화재 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자 2명이 발견된 날개 부분엔 대피 공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중략)

 

백찬수/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 소방기본법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규정)에 '그 밖의 인공 구조물'로 분류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풍력발전기를) 편입시켜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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