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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 관련 인터뷰(백찬수 교수님)
작성자 : 소방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12-21 13:12:56 조회수 : 198

최근 찾은 대구 중구 동성로 한 무인 사진관. 손님 두 명이 머리 손질 기구를 사용한 뒤 전원을 끄지 않고 사진 찍는 부스로 향했다.

같은 날 찾은 또 다른 무인 사진관에서도 전원과 연결된 머리 손질 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친구와 사진을 찍으러 온 대학생 A(24) 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제품이 아니다 보니 콘센트를 뽑거나 전원 끈다는 걸 깜빡하는 것 같다. 오늘도 전원이 꺼지지 않은 기구를 사용했는데, 이미 온도가 180℃ 정도로 가열돼 있었다"고 말했다.

'MZ세대의 놀이터'로 불리며 시내 곳곳에 급증하는 무인 사진관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관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한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소화기와 열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규제가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법 시행령 등은 카페와 노래방, 음식점, PC방 등 26개 업종만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무인 사진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사진관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물 연면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400㎡ 미만의 건물에 입점한 사진관은 열감지기 및 비상벨 등 소방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최근 찾은 중구 한 소규모 건물(328㎡)의 무인 사진관에도 소화기만 있을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무인 사진관이 다수가 이용하는 곳인 만큼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건물 크기로 소방시설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화재 사각지대가 많다는 설명이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큰 건물에 있는 무인 사진관은 소방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는 반면, 건물이 작을수록 제외되는 설비들이 많아 화재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무인 사진관은 학생들도 많이 찾는 장소다 보니 화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청은 사진관에 대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내년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자동화재탐지설비(열감지기)나 비상벨을 갖춰야 하고 비상구도 법에 맞게 둬야 한다. 사진관을 비롯해 여러 업종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추후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다만 규제가 곧 영업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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