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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쇼핑몰 제연설비 관련(백찬수교수님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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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방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10-11 15:10:39 조회수 : 557 |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에 '제연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 대형 쇼핑몰과 복합 상가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매일신문 취재진이 대구 소재 백화점 6곳, 아울렛 등 복합 쇼핑몰 2곳, 대형마트가 포함된 복합상가 2곳을 확인한 결과 지하에 제연설비를 갖춘 곳은 1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는 지하 1층 검품장이었다. 제연설비란 오염된 연기를 차단해 연기를 희석시켜 유해가스로부터 보호하고 빠른 화재진압에도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지난 26일 대전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도 사망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제연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각각 지하 4층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갖춘 신세계백화점 대구점과 더 현대 대구점은 제연설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 중구, 수성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3곳 모두 마찬가지다. 지상 주차장을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지하1층 검품장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했다. 대형마트, 카페 등 각종 시설이 포함된 복합상가인 지하 5층 규모의 반달스퀘어(중구 덕산동)와 지하 4층 규모의 스펙트럼시티(북구 칠성동2가) 주차장에도 제연설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과 롯데아울렛 대구율하점도 같은 상황이었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에 환기시설 등 유사시 화재진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있다"면서도 "제연설비 자체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 쇼핑몰과 복합 상가 지하 주차장에 제연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의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문화, 운동, 집회시설 ▷판매, 의료, 운수시설 가운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으로 한정된다. 다만 아파트 등 건물의 계단과 승강장에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문가들은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도 제연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지하 주차장처럼 창문이 없는 무창층의 경우 제연설비 설치는 필수"라며 "특히 설치할 때 층의 면적과 용도 등과 맞는 제연설비의 처리 용량 및 규모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 교수 역시 "단순히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장치와 달리 제연설비는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연기가 확산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며 "확산되는 연기로 인한 질식 사망자가 많은 만큼 제연설비의 설치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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