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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안전 관련 (백찬수교수님 인터뷰)
작성자 : 소방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10-11 15:10:44 조회수 : 398

밀폐공간 사업장 '안전'도 꽉 막혔다…대구 노동청, 24곳 점검 13곳 위반 사례 적발

입력
 
 수정2022.10.09. 오후 6:57
 기사원문
 
대구경북 1757곳 이상 추정…산소결핍 등 사망 사고에도 신고 의무 없어 관리 어려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
치사율 절반인 밀폐공간, 신고 의무 없어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 어렵다
지난 7월 20일 대구 달성군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청소 용역업체 소속인 인부 한 명이 맹독성 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치사율이 높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상당수가 직원 안전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대구 달성군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를 청소하다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을 둘러싼 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한 달간 대구경북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24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인 13곳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노동청은 사업장들을 상대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사업장들을 추려 8월에 집중 점검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밀폐공간 위치 및 위험 요인 파악 등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던 사업장엔 시정지시를 내렸고, 교육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을 말한다. 특히 밀폐공간은 치사율이 절반에 가깝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밀폐공간에서 벌어진 질식사고로 3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65명(47.4%)이 사망했다. 추락(2.5%)과 감전(6.4%) 사고 치사율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치다.

문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사업장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경북 밀폐공간 사업장은 1천757곳이지만, 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사업장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일일이 밀폐공간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만,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정확한 전체 수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밀폐공간 사업장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신고 의무가 생긴다면 모든 사업장에 안전 매뉴얼을 지급하는 등 관리하기 쉬워진다"며 "또 신고제 자체로 사업장들이 경각심을 느껴 안전수칙을 지키게 되고,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죽곡 정수사업소 저류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노동청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대구시와 대구상수도사업본부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아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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