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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통 위험성(백찬수 교수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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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방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12-21 13:12:28 조회수 : 404 | |
14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수원역전시장 일대.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상가 수십 곳이 들어선 이곳 골목엔 LPG 통 6개가 가스용기 보관소도 없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가스통이 있는 좁은 골목 뒤쪽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재떨이까지 놓여있어 공공연한 흡연구역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장을 보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이정숙씨(48·여)는 “지나갈 때마다 가스통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러다 불이 옮겨 붙어 가스통이 터지면 어쩌나 아찔하다”며 “가스통을 아무 안전 장치 없이 두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의 5층짜리 상가건물 사이 사이에도 LPG 고압가스 표지판과 보관소 없이 가스통 4개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곳 역시 가스통 앞에서 담뱃불을 붙이는 시민이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 오산시 오산동 오색시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시장 상인들은 보관소 없이 그대로 가스통을 골목에 놓아뒀고, 바로 앞 국밥을 파는 식당의 큰 솥아래로 가스불이 켜져 있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일부 상인은 보관소 안에 가스통을 놓아뒀지만, 대걸레나 헌 천막을 함께 보관해 놓는 등 창고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경기도내 가스 폭발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 상가 등 도심 곳곳에서 가스용기보관소 없이 가스통을 방치하는 등 폭발 사고 및 대형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PG 등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외 가스용기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다른 자재와 함께 보관할 수 없으며 가스용기보관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가스 폭발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가스 폭발 사고는 2018년 68건, 2019년 45건, 2020년 38건, 2021년 38건, 올해 49건(11월 기준)이 발생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49명이 크게 다쳤다. 이 같은 사고 위험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어려우며 일반 가게의 경우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만 신고나 민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 간 간격이 좁아 가스용기보관소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다”며 “가스통을 가스용기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험 거리 규정을 정해 폭발 시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진기자·이다빈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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