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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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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방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09-06 14:09:09 조회수 : 557 | |
1.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2022-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 신청을 시행하오니, 각 학과
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많은 신청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가. 장 학 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 장학)
나. 신청기간 : 2022.09.05.(월) ~ 09.29.(목) 18:00까지
다. 대상학생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소득분위 관계없음)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수자 및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라. 지원내용
1)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마.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하여 신청
바. 의무사항
1)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2)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3)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4)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5)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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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22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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