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우리대학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2021-1학기 복지면학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가계곤란자(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 ∼ 3분위에 해당하는자)
나. 신청제외 대상 : 전액장학생
다. 신청기간 : 2021.05.03.(월) ∼ 2021.05.21.(금)까지
라.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생 본인)
→ 메뉴화면 → 장학관리 → 복지면학장학 신청 클릭
→ 1. 복지면학장학 구분에서 택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가계곤란자)
→ 2. 인적사항 및 3. 계좌번호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마.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1) 공통서류 : 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출력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동일계좌 사본)
2) 기초생활수급자 : 공통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기준)
3)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4) 가계곤란자 : 공통서류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입생/재학생 → 학자금지원구간 확인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하기)
※ 2021-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단, 심사 후 선정여부 결정)
바. 제출처 : 해당 학과사무실
사. 유의사항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 될 예정입니다.
3) 국가장학 등 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등록금 한도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전액장학생의 경우 규정에 의거 장학금 수혜가 제외됩니다.
4) 장애인자녀의 경우 부와 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