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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복지면학 장학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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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방안전관리과 작성일 :2020-05-12 10:05:25 조회수 : 919 | |
<2020학년도 1학기 복지면학 장학금 신청 안내 >
1. 우리대학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2020-1학기 복지면학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가계곤란자
나. 신청기간 : 2020.05.18. ∼ 2020.06.12.(금)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생 본인) → 메뉴화면 → 장학관리 → 복지면학장학 신청 클릭 → 1. 복지면학장학 구분에서 택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가계곤란자) → 2. 인적사항 및 3. 계좌번호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라.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출력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동일계좌 사본) 2) 기초생활수급자 : 공통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기준) 3)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4) 가계곤란자 : 공통서류 + 본인사유서(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마. 제출처 : 해당 학과사무실 ( TEL : 053-320-1431 / FAX : 053-320-1439 )
바. 유의사항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 될 예정입니다. 3) 국가장학 등 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등록금 한도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전액장학생의 경우 규정에 의거 장학금 수혜가 제외됩니다. 4) 장애인자녀의 경우 부와 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2020-1학기 전체 비대면(재택) 수업 시행으로 인해 제출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오니 타지역 및 직접 제출이 어려운 신청자분께서는 학과 또는 학생복지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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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인사유서-복지면학장학_1_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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